서학개미 열풍이 지속되면서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급등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22%’는 잘 알고 대비하지만, 정작 자산 이전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미국 상속세(Estate Tax)의 존재는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다 사망할 경우,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고작 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라는 징벌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계좌 동결을 풀고 합법적으로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Form 706-NA 작성법과 절세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미국 주식 상속세 면제 한도, 왜 한국인은 6만 달러밖에 안 될까?

미국 세법은 상속세 적용 대상을 크게 미국 거주자(US Perso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NRA)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가 1,300만 달러를 상회하여 사실상 초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상속세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이때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돈 6만 달러(한화 약 8,000만 원~9,000만 원)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는 많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식 계좌의 총 평가액이 6만 달러를 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소 18%에서 시작하여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인 4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어치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다 사망했다면, 6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미국 증권사나 현지 금융기관이 계좌 자체를 동결(Freeze)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서류를 준비해도, 미국 국세청(IRS)의 승인 없이는 주식을 팔 수도, 현금화하여 가져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 자산이 6만 달러를 상회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좌 동결을 풀기 위한 열쇠, Form 706-NA 작성과 신고 절차는?

상속이 개시되면 미국 주식을 보유한 계좌는 즉시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계좌의 잠금을 해제하고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는 IRS(미국 국세청)로부터 자산 이전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비거주자용 미국 상속세 신고서’인 Form 706-NA입니다.
Form 706-NA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사망일 기준의 주식 평가액(FMV)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유한 총자산 현황을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례 공제 등을 계산하기 위함인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국제 조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IRS는 심사를 거쳐 Transfer Certificate를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를 미국의 증권사나 트랜스퍼 에이전트(Transfer Agent)에게 제출해야 비로소 계좌의 동결이 풀리고, 상속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장기전이므로, 상속인들은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미 이중과세 문제, 한국에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40%나 내고, 한국에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IRS에 납부한 상속세만큼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1억 원의 상속세를 냈고, 한국에서 해당 자산에 대해 1억 2천만 원의 상속세가 책정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차액인 2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 간 세율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보다 미국의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이 발생하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의 시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그 증빙으로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상속세 처리가 늦어지면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등 전략적인 타임라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것을 넘어, ‘언제’, ‘어떻게’ 내고 돌려받을지를 계획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주식 상속세 면제 한도인 6만 달러는 주식 매수 원금 기준인가요?
아니요, 원금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시가(평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 원금이 3만 달러였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여 사망 시점에 7만 달러가 되었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Q. 미국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산의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이전(Transfer)**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고 계좌 자체를 승계하려 해도, 6만 달러 초과 시 Form 706-NA 신고와 세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부부 공동 명의(Joint Tenancy)로 계좌를 만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무제한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만, **한국인 비거주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 명의라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 사망 시 지분의 50%(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가 상속 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